[장학]2025년도 신흥연송학술재단 장학생 선발 모집 안내
2025년도 신흥연송학술재단 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대상 : 치과대학 재학생 (휴학 예정자 제외, 2024-2학기 성적이 있는 자)
2. 선발인원 : 4명
3. 장학생 지원사항 : 1인당 연간 800만원 지급(1, 2학기 각 400만원 씩) / 등록금 범위 내 장학
4. 지원자격 :
가. 성적우수자(직전학기 성적 상대평가)
나. 가계곤란자(소득증빙서류 및 직전학기 성적 상대평가)
다. 기초생활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성적 제한 없음)
5. 장학생 지원사항 : 각 학기당 400만원 씩 (※ 2025년도 1, 2학기 동일인에게 연속 지급)
6. 접수기간 :2025년 1월 13일(월) ~ 2월 2일(일)
7. 절 차 : 지원서 접수 → 1차 교내심사 → 2차 재단심사 → 최종선발
8. 제출서류 :
가. 장학금 지급신청서 - 재단소정양식
나. 소득분위 통지서(지원자격 2,3에 해당자) - 한국장학재단 발급
다. 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지원자격 2에 해당자 중 소득분위 통지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부모 각각의 납부확인서 제출(건강보험공단)
- 부모님이 각각 다른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 두 개 모두 복사해서 제출
라. 개인정보 제공관련 동의서 (재단소정양식)
마.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서(재단소정양식) - 선택사항
9. 지원방법 : 치과대학 행정실 제출 ( khsc0800@khu.ac.kr )
10. 장학생 의무 사항 : 2025년 중 재단이 주최하는 신흥연송장학캠프 행사에 참가해야함.
11. 기타 : 재학 중 본 장학의 기수혜자는 신청 불가
아래 본 재단의 장학금 지급 제외 조항<제9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의 제외>을 명시해드립니다.
제9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의 제외)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자
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다.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라. 재단의 장학생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자
마.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자
Cf. ‘마’항의 경우 등록금 총액이상의 타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ex . 등록금 400만, 국가장학 200만, 교내장학 200만 인 경우 – 수혜 불가)
(ex . 등록금 400만, 국가장학 200만, 교내장학 190만 인 경우 – 수혜 가능)
붙임 : 2025 신흥연송학술재단 장학금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20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