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
2024-2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3) BK21+ 사업 등 대형국책과제 참여 학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4)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의 경우 1기생
5)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지도교수가 퇴직하거나 명예교수가 된 경우도 포함)
※ 수료생도 지도교수 추가 또는 변경 신청 가능
2. 신청기한 : 2024.09.27(금) 오전 11시까지
3. 제출처 : 치과대학 행정실
4. 제출서류 : 1) 학위지도교수 신청서 [붙임1]
2) 학위지도교수 추가신청서(해당자) [붙임2]
3) 학위지도교수 변경신청서(해당자) [붙임3]
5. 제출방법 : 학위지도교수(추가/변경) 신청서 작성 및 서명 후 행정실로 원본 제출(학과장 도장은 행정실에서 날인 예정)
- 지도교수 사번, 소속 및 직위 기입 必 (병원 사번 불가) - 기존 지도교수가 있는 상태에서 공동지도교수 추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학위지도교수 추가신청서[붙임2]" 제출
-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 및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 지도교수가 퇴직한 경우 변경 전 지도교수 정보란에 성명 작성 후 소속에 '퇴직'이라고 기입(날인 불필요)
6. 학위지도교수 자격 기준 1)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학위지도 가능(고황명예는 단독 불가)
2) 명예교수는 퇴직 전에 배정된 학생만 명예교수로 위촉기간 동안에만 공동지도교수 가능
3) 고황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은 배정 불가
4) 학위지도교수 불가 대상 : 명예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
5) 직전년도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평정 기준 충족된 교원만 배정
(연구실적 산출기간 : 2021.01.01~2023.12.31)
6) 정년까지의 재직 예정 기간이 해당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 7) 학연산협동과정은 본교 전임교원 1명, 소속기관 1명으로 공동지도교수 배정 신청
7. 유의사항 1) 규정에 의거하여 학위지도교수 자격 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 불가 2) 학생의 학위준비 중 휴직, 안식년이 예정된 경우(1년 이내), 학위지도교수가 직접 지도가 가능한 경우만 신청
(지도교수가 안식년, 휴직일이 1년 초과일 경우 배정 불가)
3) 배정된 학위지도교수(공동 포함)의 직접 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 불가
4) 직계가족, 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 혼인으로 인한 관계) 및
8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 등 혈연관계)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 5) 기배정된 학생 중 지도교수가 비전임일 경우, 확인하여 전임교수로 지도교수 변경 신청
(지도교수가 퇴직 후 명예교수가 될 경우, 지도교수 변경 신청해야 함)
붙 임 : 1. 2024-2 학위지도교수 신청서 양식 1부.
2. 2024-2 학위지도교수 추가 신청서 양식 1부. 3. 2024-2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양식 1부.
2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