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곤란장학
- 대학원 학위과정 재학생 중 가계곤란자로 신입생
-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가계곤란장학(목련장학)은 입학한 학기에만 1회 지급
- 2024학년도 이전 입학한 재학생은 2025년 1학기까지만 적용한다.
구분 | 대상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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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곤란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②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균평점 3.0/4.3만점 이상인 자
③ 미취업자 : 4대 보험 가입확인서 필수 제출
구분 | 장학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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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곤란자 | 기초생활수급자 | 수업료의 100% | |
차상위계층 | 수업료의 80% |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미지급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