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6학년도 2학기 수강학점철회 안내
1. 수강학점철회 기간: 2026.09.22.(화) 10:30 ~ 09.28.(월) 18:00
※ 해당기간 외 수강학점철회 절대 불가
2. 철회절차: 경희대학교 포털 → 수업/성적 → 수강신청학점철회 → 수강신청철회 진행
3. 대상 : 학부생 전체(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자 포함)
4. 수강학점철회 기준
1) 전공 교과목
※ 자율전공학부 교과목: 본인의 철회로 인해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불가
※ 융합전공 교과목: 본인의 철회로 인해 7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불가
※ 자연계열 전공기초 교과목: 본인의 철회로 인해 15명 미만이 되는 경우 철회불가
2) 교양 및 기타교과목
※ 소규모 지정 강좌는 별도로 지정되어 20명 이하 배정인원으로 운영되는 교양 및 기타강좌를 의미하며, 일반강좌는 소규모 지정 강좌 외 전체 교양 및 기타 강좌를 의미함
※ 소규모 지정 강좌: 대학영어, 주제연구
5. 유의사항
1) 수강철회를 진행한 학점은 학기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됩니다.
2) 졸업유예자가 수강학점철회 기간에 수강철회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철회한 과목은 수강학점철회 기간 이후 복구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철회기간 내에는 철회한 과목을 [복원하기]하여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4) 수강과목을 철회한 경우 해당 과목을 대신하여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5) 학기별 최소수강학점 9학점(의·약학계열은 18학점) 미만으로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수업연한 마지막 학기 및 초과 학기는 예외
6)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점교류 강좌 수강학점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7) 수강학점철회 시 차기학기 학점세이브제도 및 성적우수자 추가학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