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휴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 일반(또는 학기)휴학
1. 신청 기간: 2026.02.02.(월) 09:00 ~ 02.12.(목) 23:59
2. 신청 방법
가. 포털(Info21) → [학적] → [변동] → [휴·복학신청] → [휴학신청]
나. 신상정보(주소, 전화번호) 확인 → [휴학 구분 선택 등 신청내용 기입] → 승인여부 확인
3. 휴학 학기 및 횟수
가. 일반휴학은 1년, 학기휴학은 6개월이며, 재학기간 중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계열 편입생은 1.5년, 의학계열 편입생은 2년)
4. 기간별 휴학신청 및 등록금 환불
구분
휴학신청
당해학기 납부등록금의 처리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생이 포털에서 직접 신청
단, 본등록기간(2026.02.13.(금) ~ 02.24.(화)에는 전산 상 휴학신청이 제한됨
- 복학학기로 등록금 대체인정 가능
-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환불 가능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 경과 후
~ 학사일정 상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
학생이 소속대학에 휴학원 제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소속대학 학장 승인 필요)
- 복학학기에 등록금 대체인정 불가
-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환불 가능하나,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부터는 등록금 반환금액 없음
학사일정 상 기말고사 개시일(6.16.) 이후
- 휴학 신청 불가
등록금 대체인정 및 반환 불가
* 질병의 경우 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진단서(진단일은 휴학신청일 기준 14일 내여야 함) 제출 필수
5. 유의사항
가. 학기별 휴·복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 바랍니다.
나. 휴학 신청 후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의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신청자가 많으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며, 승인 여부가 불허 또는 보류일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입대, 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육아, 질병, 재난의 사유는 예외적으로 휴학할 수 있습니다.
라. 다) 항목의 질병,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 지난 휴학 사유로서의 질병, 일반휴학 연한 만료자의 특별휴학 사유로서의 질병은 모두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진단서(진단일은 휴학식청일 기준 14일 내여야 함)를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분할납부 중인 자는 휴학 신청 기간 내에 등록금을 완납하거나 등록금과 반환액의 차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만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 주요 학사 안내와 긴급 연락을 위하여 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포털에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사. 휴학 종료 후 복학 또는 휴학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아. 교내·외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에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 장학 관련 문의처[학생지원센터(장학)]: 02-961-0045~6(서울C), 031-201-3056~9(국제C)
▣ 군입대휴학
1. 학기 개시일 이후 입대 예정인 학생의 경우, 학기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입영통지서 수령 시 입대휴학을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입대휴학 신청 시 입영통지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후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휴학 신청은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 입영일 이후 입대휴학 신청 불가
3. 입대휴학생의 등록 및 성적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적상태
입영일 기준
성적 처리
등록금 이월여부
해당학기 재학 중
군입대
학기 개시일 이후 70일까지인 경우
[2026.03.01.(월) ~ 05.09.(토)]
성적 불인정
복학학기로 등록금 이월
학기 개시일 이후 70일이 지난 날부터 학사일정 상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인 경우 [2026.05.10.(일) ~ 06.15.(월)]
학생 본인이
성적 인정여부 선택 가능
성적 인정 시 등록금 이월 없음
성적 불인정 시 등록금 이월
학사일정 상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
[2026.06.16.(화) ~ ]
성적 인정
등록금 이월 없음
해당학기 휴학 중
군입대
입영일 2주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군입대 휴학 신청
※ 학기휴학 중 입대휴학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학기휴학은 휴학 사용 학기수에 산입되지 않음
※ 입대휴학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반휴학 중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계속 사용한 것으 로 간주함
4. 유의사항
가.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계획 중인 경우, 일반(학기)휴학을 반드시 먼저 신청하여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1주 이내에 휴학원, 복무확인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입대휴학 신청 바랍니다.
나. 입대휴학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병역증명서)을 지참하고 소속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또는 학기)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영통지서가 아닌 카카오톡 등으로 받은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꼭 입영통지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시길 바랍니다.(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첨부 바람)
라. 입대휴학 취소 후 휴학 또는 복학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성적경고 또는 미등록·미복학 제적될 수 있습니다.
마. 입대휴학 기간은 입영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 말일까지로 하며, 입대휴학 기간 중 조기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출산·육아 휴학
1. 임신·출산휴학은 여학생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육아휴학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를 위한 휴학입니다.
2. 휴학 가능 기간은 1회 신청시에 2개 학기 이내, 최대 2년 이내(임신·출산·육아 휴학 합산)입니다. 일반휴학 및 입대휴학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2026.02.02.(월) 09:30 ~ 02.12.(목)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4. 신청 방법: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신청
5. 신청 시 제출 서류
가. 공통: 임신·출산·육아 휴학신청서 1부
나. 임신·출산휴학: 임신증명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다.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창업휴학 및 창업준비휴학
1.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는 휴학으로 별도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 바랍니다.
2. 신청 및 문의처: 미래혁신원 (국제)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031-201-3079, startup@khu.ac.kr
2026. 01.
교 무 처 장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