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 학부에 적용하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3조(구성)
① 장학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서울·국제 양 캠퍼스에 두며 각 캠퍼스별로 위원을 선임한다. 단, 공통부서장의 경우 캠퍼스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원 단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혁신원 단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지원센터 행정직원으로 한다.
⑥ 장학예산을 배정받은 단과대학 은 별도의 장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학예산을 배정받은 부서는 별도의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재학생 장학에 관한 사항
3. 국가장학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 3 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 교내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1>과 각 단과대학별 선발기준 등에 따른다.
② 기금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③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해당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된다.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 정규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취득학점과 평균평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의 기준을 따른다.
1. 일반(의약학계열(6년제 학과),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학생 제외)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2.0 이상일 것
2. 의약학계열(6년제 학과)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2.0 이상일 것
3.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학생 :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해당과목을 Pass 하였을 것
③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성적인정에서 제외한다.
④ 신입생과 편입생은 제2항 적용의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지급자격의 박탈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지급한 등록금 지원 장학금을 취소하고 환수한다.
1. 휴학자. 단 학기 개시일 21일 이내에 등록휴학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취소하지 않는다.
2. 자퇴자 또는 제적자
3. 「학생생활규정」,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등 본교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장학금 신청 시 허위,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당학기 성적 취득 후 자퇴를 하는 경우
2. 장학생 본인이 사망한 경우
3. 활동 대가성 또는 포상의 성격으로 받은 등록금 이외 장학의 경우
③ 장학금의 박탈 및 환수와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소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신청서류)
장학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 신청서
2. 장학 종류별로 미래혁신원 단장 또는 학부(과)장, 부서(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10조(장학생 선발)
① 미래혁신원 단장 또는 학(부)장, 부서장은 추천된 학생 중 장학 종류별 선발 기준 등에 따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각 대학의 장학생 선발 시에는 단과대학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학생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지급기준액)
① 본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액의 산정은 본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와 단과대학 및 부서별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교내 또는 교외(국가장학금 포함) 장학금을 중복 지급할 경우, 장학금(등록금성)의 합계는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은 반환해야 한다. 단, 아래의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장학금(등록금성이외)은 등록금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1. 학업지원비
2. 생활비
3. 근로장학
4. 포상성 장학
5. 학생회 활동 장학
6. 봉사장학
7. 멘토링 장학
8. 현장연수활동 장학
9. 기숙사 지원비
10. 연구활동비
11.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장학
③ 중복지급 대상이 될 경우에는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별도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기한)
장학금 지급기한은 당해 학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각 대학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결과를 매학기 학장에게 보고하고, 미래혁신원 단장은 각 캠퍼스 부총장에게 일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장학사정관)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상담 및 각종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장학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제15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며, 미래혁신원 단장이 위원회의 심의 후 부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 시행 이전의 장학생은 전 규정에 따른다.
6. 본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학년도 신입생까지는 <별표1>의 장학금 중 고시장학A 항목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