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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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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본 규정은 본교 학부에 적용하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장학위원회

  • 제3조(구성)
  • ① 장학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서울·국제 양 캠퍼스에 두며 각 캠퍼스별로 위원을 선임한다. 단, 공통부서장의 경우 캠퍼스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혁신원 단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혁신원 단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지원센터 행정직원으로 한다.
  • ⑥ 장학예산을 배정받은 단과대학 은 별도의 장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학예산을 배정받은 부서는 별도의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장학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신입생, 재학생 장학에 관한 사항
  • 3. 국가장학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 3 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제5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 교내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별표1>과 각 단과대학별 선발기준 등에 따른다.
  • ② 기금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 ③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해당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된다.
  •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
  • ①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 정규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취득학점과 평균평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의 기준을 따른다.
  • 1. 일반(의약학계열(6년제 학과),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학생 제외)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2.0 이상일 것
  • 2. 의약학계열(6년제 학과)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고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2.0 이상일 것
  • 3.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학생 :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해당과목을 Pass 하였을 것
  • ③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성적인정에서 제외한다.
  • ④ 신입생과 편입생은 제2항 적용의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 지급자격의 박탈 및 환수)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지급한 등록금 지원 장학금을 취소하고 환수한다.
  • 1. 휴학자. 단 학기 개시일 21일 이내에 등록휴학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취소하지 않는다.
  • 2. 자퇴자 또는 제적자
  • 3. 「학생생활규정」,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등 본교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4. 장학금 신청 시 허위,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재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해당학기 성적 취득 후 자퇴를 하는 경우
  • 2. 장학생 본인이 사망한 경우
  • 3. 활동 대가성 또는 포상의 성격으로 받은 등록금 이외 장학의 경우
  • ③ 장학금의 박탈 및 환수와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장학금 신청)
  •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소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제9조(신청서류)
  • 장학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학금 신청서
  • 2. 장학 종류별로 미래혁신원 단장 또는 학부(과)장, 부서(장)이 요구하는 서류
  • 제10조(장학생 선발)
  • ① 미래혁신원 단장 또는 학(부)장, 부서장은 추천된 학생 중 장학 종류별 선발 기준 등에 따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 ② 각 대학의 장학생 선발 시에는 단과대학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학생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기준액)
  • ① 본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액의 산정은 본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와 단과대학 및 부서별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의 교내 또는 교외(국가장학금 포함) 장학금을 중복 지급할 경우, 장학금(등록금성)의 합계는 해당 학생의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장학금은 반환해야 한다. 단, 아래의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장학금(등록금성이외)은 등록금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 1. 학업지원비
  • 2. 생활비
  • 3. 근로장학
  • 4. 포상성 장학
  • 5. 학생회 활동 장학
  • 6. 봉사장학
  • 7. 멘토링 장학
  • 8. 현장연수활동 장학
  • 9. 기숙사 지원비
  • 10. 연구활동비
  • 11.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장학
  • ③ 중복지급 대상이 될 경우에는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별도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12조(장학금 지급기한)
  • 장학금 지급기한은 당해 학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 각 대학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결과를 매학기 학장에게 보고하고, 미래혁신원 단장은 각 캠퍼스 부총장에게 일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장학사정관)
  •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상담 및 각종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장학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
  • 제15조(보칙)
  •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며, 미래혁신원 단장이 위원회의 심의 후 부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본 규정 시행 이전의 장학생은 전 규정에 따른다.
  • 6. 본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2016학년도 신입생까지는 <별표1>의 장학금 중 고시장학A 항목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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