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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이란
경희 발전기금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부금 종류
구분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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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발전기금 |
학교에 기금을 위임하여 주요정책 사업이나 환경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
연구기금 |
학술연구 향상을 위해 연구 지원 재원으로 사용 |
장학기금 |
학업장려를 위한 등록금, 생활비 등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 |
건축기금 |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의한 캠퍼스 신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 재원으로 사용 |
지정기금(단과대학) |
단과대학 및 학과 등 기부처를 지정, 해당 대학(학과)에서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
참여방법
STEP 01 |
STEP 02 |
STEP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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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약정 (약정서 작성) |
기부금 납부 |
기부 영수증 발급 |
STEP 01. 기부 약정(약정서 작성)
① 약정서 양식 :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홈페이지 (https://give.khu.ac.kr) 다운로드
② 약정서 제출 : 문자, 팩스, 이메일, 우편 송부
-팩스 : 서울캠퍼스 대외협력처 02)-961-9554 / 치과대학 행정실 02)961-9594
-문자(MMS) : 작성한 약정서 사진촬영 후 1599-3892 송신 (문자수신 전용 번호)
-이메일 : 서울캠퍼스 대외협력처(give@khu.ac.kr) / 치과대학 행정실(khsc0800@khu.ac.kr)
-우편 : (02447)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108호 대외협력처
(02447)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치의학관 101호 치과대학 행정실
STEP 02. 기부금 납부
무통장입금(일시납부) : KEB 하나은행 278-810023-98605 / 예금주 : 경희대학교
자동이체(분할납부) :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기재 시 매월 25일 자동 출금
급여공제 :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소속 교직원 급여 일정 부분 공제
STEP 03.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발급처 :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경희대학교 발전기금에 기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