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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장학금 지급기준
2022.03.01.
장학금 종류 | 선발기준 | 지급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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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장학 |
1.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2.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로 장학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발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치과대학 |
모범장학 |
1. 타의 모범이 될만한 학내·외 활동이 있는 자 2. 치과대학 명예 선양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치과대학 |
밝은사회장학 |
1. 학생회 임원 및 치과대학 내 근로하는 자 (과대표, 부과대, 총대표, 종진실부장 등) 2. 학생자치활동 학생활동 기여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치과대학 |
근로장학 |
1. 본교 내에서 근로하는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치과대학 |
해외연수장학 |
1.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선발 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치과대학 |
연구장학 |
1. 연구인재양성장학으로 통합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치과대학 |
연구인재 양성장학 |
1.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치과대학 |
전공리더십장학 (임상술기지원) |
1.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치과대학 임상술기지원 |
발전기금 및 외부기관장학 |
1. 교내 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고 대학(원)발전에 기여한 자로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자 2. 기타 외부 장학의 경우, 장학수혜기관의 선발기준을 따름 |
요청기관의 지정금액 및 위원회에서 결정 |
치과대학 |
기타장학 |
1. 위원회 및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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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
-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지급액은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를 통하여 학기별로 결정함
- 모든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함
- 총 수혜액은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구인재양성장학 및 전공리더십장학, 밝은사회장학에 한하여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 직전 학기 평균 평점 미달자는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모든 교내 장학은 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한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밝은사회장학의 경우 학생회 등록금외 장학으로 교내 장학 신청 없이, 학기 개시 이후 지급하기로 함
-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