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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장학금 지급기준


2022.03.01.


장학금 종류 선발기준 지급액

비고

우수장학

1.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2.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로 장학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발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치과대학

모범장학

1. 타의 모범이 될만한 학내·외 활동이 있는 자

2. 치과대학 명예 선양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치과대학

밝은사회장학

1. 학생회 임원 및 치과대학 내 근로하는 자 (과대표, 부과대, 총대표, 종진실부장 등)

2. 학생자치활동 학생활동 기여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치과대학

근로장학

1. 본교 내에서 근로하는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치과대학

해외연수장학

1.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선발 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치과대학

연구장학

1. 연구인재양성장학으로 통합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치과대학

연구인재

양성장학

1.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치과대학

전공리더십장학

(임상술기지원)

1.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치과대학

임상술기지원

발전기금 및

외부기관장학

1. 교내 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고 대학(원)발전에 기여한 자로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자

2. 기타 외부 장학의 경우, 장학수혜기관의 선발기준을 따름

요청기관의 지정금액 

및 위원회에서 결정

치과대학

기타장학

1. 위원회 및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치과대학


-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지급액은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를 통하여 학기별로 결정함

- 모든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함

- 총 수혜액은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구인재양성장학 및 전공리더십장학, 밝은사회장학에 한하여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 직전 학기 평균 평점 미달자는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모든 교내 장학은 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한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밝은사회장학의 경우 학생회 등록금외 장학으로 교내 장학 신청 없이, 학기 개시 이후 지급하기로 함

-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부터 적용

우)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관) TEL : 02-961-0341 FAX : 02-961-9594 COPYRIGHT © KYUNG HEE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